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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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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908만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유튜버 '논리왕 전기(전기)'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준비를 하기 위해 1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ㄷ바니다.
당시에 전기는 '1년 뒤에 뵙겠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렸답니다. 이날 오랜만에 영상을 올린 전기는 "제가 다음 주면 기숙 학원으로 떠날 것입니다. 원래는 방송을 그래도 할 생각이었는데 명문대생으로 탈바꿈하는 진정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답니다.
이어 "탈주를 하지 않는 이상 진짜로 1년 동안 공백이 있을 것 같다. 사람이 되어서 환골탈태해서 돌아오도록 바로 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근래 들어서 치른 수능 성적을 발표한 그는 "공부 습관이 안 잡혀있다 보니까 국어를 푸는 데 집중이 안됐던 것이다"며 "내년에 여러분들의 비난과 여유 그대로 환호성과 눈물로 정말로 바꿔보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얘기를 마친 전기는 시청자들과 약속했던 '삭발' 공약을 이행했답니다. 이전에그는 수능 수학 4등급이 안 될 시 삭발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답니다.
지난 2021년 7월 보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한 여성 외신기자에게 고급빌라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 '불법 금품의 제공 논란'이 제기됐답니다.
2021년 7월 21일에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신 소유의 빌라 한 세대를 50대 여성인 외신기자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이수만이 지난 2015년 39억8000만원에 매입한 뒤에, 올해 5월 49억 원대에 거래된 바 있답ㄴ다.
A씨는 북미지역의 한국인 외신 기자로, 우리나라의 주요 소식을 미국으로 전하고 있답니다. 이에 언론인은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언론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고 규정한답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 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수만의 빌라 증여가 사실이라 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5월 외국 언론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외국 언론사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고 답변했답니다.
만약 법원이 권익위와 달리 외국 언론사의 국내지국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아이돌그룹 에스파가 경복고등학교 공연 참여 도중 무례한 언행을 당한 것에 대해 해당 학교에서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답니다.
경복고등학교는 2022년 5월 2일 “행사 후에 정말로 본의 아니게 SM 엔터테인먼트 및 에스파의 명예가 훼손 되는 언론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고 전했답니다.
1) 해당 사건 내용
https://namu.wiki/w/aespa%20%EA%B2%BD%EB%B3%B5%EA%B3%A0%EB%93%B1%ED%95%99%EA%B5%90%20%ED%96%89%EC%82%AC%20%EB%85%BC%EB%9E%80#s-1
2) 경복고 출신 인물
https://namu.wiki/w/%EA%B2%BD%EB%B3%B5%EA%B3%A0%EB%93%B1%ED%95%99%EA%B5%90#s-10
이어 “언론 보도 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조사를 실시했던 결과 경복 학생이 아닌 외부 인사 몇 명이 행사장을 찾아왔던 것이며, 그 일로 인하여 일부 SNS에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글이 게재되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