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7월 보도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의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한 여성 외신기자에게 고급빌라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 '불법 금품의 제공 논란'이 제기됐답니다.


2021년 7월 21일에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이 총괄 프로듀서는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자신 소유의 빌라 한 세대를 50대 여성인 외신기자 A씨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답니다. 해당 아파트는 이수만이 지난 2015년 39억8000만원에 매입한 뒤에, 올해 5월 49억 원대에 거래된 바 있답ㄴ다.


A씨는 북미지역의 한국인 외신 기자로, 우리나라의 주요 소식을 미국으로 전하고 있답니다. 이에 언론인은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8조 1항은 언론인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고 규정한답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하지만 외국 언론사 국내 지국은 언론 중재법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되지 않아, 이수만의 빌라 증여가 사실이라 해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실제로 권익위는 지난 5월 외국 언론사의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외국 언론사는 언론중재법 2조 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입니다"고 답변했답니다.


만약 법원이 권익위와 달리 외국 언론사의 국내지국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례에 해당한다면 법 위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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