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한은행 고위 임원의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답니다. 그는 1957년생으로서 고향은 서울이며 학력 대학교는 고려대 법학고입니다.
검찰은 2019년 12월 1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검찰은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답니다. 인사부장인 김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또 다른 인사부장인 이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답니다. 또 채용실무자인 박모씨에겐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이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답니다. 신한은행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답니다.
조 회장 등 신한은행 인사담당자 7명은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채용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1로 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