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외주의 스태프를 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부당이득금 관련 2심 재판에서도 패소했답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2부(부장판사 김동완·배용준·정승규)는 드라마 '조선생존기'의 제작사가 강지환과 아울러서, 그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답니다. 2심 재판은 지난 25일 열렸ㄷ바니다.
2심 재판부는 강지환과 그의 옛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가 연대해 제작사(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 측에 53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답니다. 강지환은 지난 2019년 7월9일 조선생존기 촬영 이후 제작사 소속 스태프들과 회식을 했으며, 이후 외주 스태프 2명을 강제 추행하고 준강*함 혐의로 긴급 체포됐답니다.
당시 강지환은 조선생존기 총 20회 중 12회까지 촬영을 마친 상태였답니다. 주연 배우가 구속되자 제작사는 조선생존기 방영 횟수를 16회로 축소했으며,남은 방송분에 강지환이 아닌 다른 배우를 급하게 투입해야만 했답니다. 제작사 측은 "강지환의 범행으로 출연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던 것이다"며 이미 지급된 출연료 등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답니다.
아울러 콘텐츠 구입 계약에 따라 일본 NBC 유니버셜 엔터테인먼트 재팬으로부터 받은 저작권료 중 일부를 반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를 배상하라고도 주장했답니다. 이전에 1심 재판부는 제작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강지환과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는 미촬영된 8회분 출연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고 판단했답니다.